본문 바로가기
교육정보

2025학년도 수원시 고등학교 전입학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by howthinking 2025. 3. 17.
반응형

1. (신청자격) 타시·도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전 가족(··학생) 거주지가 수원시로 이전되어 수원 소재의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하고자 하는 학생

 

   전 가족 이주?
     최소 세 사람(학생, 학생의 부, 학생의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수원시여야 합니다.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명만 학생과 이동할 경우,
     등본만으로는 같이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별 추가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유에 맞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치하는 사유가 없을 시 전학 신청 불가
 ◇ 특성화고나 특목고 전입은 해당 학교로 개별 문의
 ◇ 전입신고와 이사를 모두 완료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정발표 후 배정교에서 실사조사를 나갈 수 있고, 학교에서 위장전입으로 판단
     하는 경우(해당 주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다시 원적교로 복귀조치됩니다.
 

 

 

2. (접수방법) 방문접수·온라인접수 둘 중 하나 선택

  가. 방문 접수: 수원교육지원청 3층 중등교육지원과에 방문하여 접수

    1) 접수시간: 접수기간 중 9:00~16: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일정은 홈페이지 게시글 ‘2024년 전학 접수 일정 안내 확인

    2) 필요 서류 원본으로 인편 제출(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3) 제출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은 15:30까지 방문 요망

  나. 온라인 접수

    1) 온라인 접수 사이트 http://satp.goe.go.kr 접속(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 > ·편입학 > ·편입학 원서작성에서 접수(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본인확인 )

    2) 접수시간: 접수기간 시작일 9:00 ~ 종료일 16:00

      ※ 접수일정은 홈페이지 게시글 ‘2024년 전학 접수 일정 안내 확인

    3)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가) 경기도 내 재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재학 확인 요청 후 원서 제출

           ※ 경기도권 학교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SATP온라인 재학 확인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특목고 등 지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음). 

                  온라인 재학 확인 지원하지 않을 시 방문 접수.

        나) 경기도 외 재학생: 재학증명서 별도 우편 또는 인편 제출

        다) 추가 제출 서류 있을 시 온라인 접수와는 별도로 서류 원본 우편 또는 인편 제출

        라) 접수 승인 문자 반드시 확인

           * 문자 못 받은 경우, 반드시 유선(031-250-1378)으로 접수 확인

 

3. (기본서류)

  가. 방문 접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1) 전입학 배정원서 1

- 첨부파일[필수서류] 전입학 배정원서(한글/PDF) 출력하여 작성
-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 직인 필수 날인
- 구역 내 지망 가능한 모든 학교 기재(수원학군 일반계 고등학교 현황 게시글 확인)
  * 1구역 12, 2구역 16(남학생), 2구역 15(여학생)
 

   2) 주민등록등본 1(전 가족 등재)

 

-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 ··학생의 거주지가 경기도 수원시로 등재 확인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중심) 추가 제출
 

 

 . 온라인 접수(경기도 외 재학생): 재학증명서 1

    ※ 온라인 접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다. 온라인접수(경기도 내 재학생): 제출서류 없음(전가족 수원 이주의 경우)

 

 학적변동(자퇴, 재입학)이 있거나 수원에서 일반고를 다닌 이력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1페이지) 추가 제출(방문·온라인접수 모두 해당)

 

4. (해당 학생 추가서류)

  가. 군인복지기본법 11조에 따른 군인 자녀: 군인인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재직하는 군부대의 주소확인이 가능한 것, 군부대의 주소와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 확인)

  나. 국가유공자 자녀: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5. (부 또는 모가 함께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별 추가서류)

    ※ 이 경우도 최소한 부, 모 중 한 분은 학생과 함께 수원으로 전입해야함.

 

  가. 직장, 사업 등의 이유(경기·인천·서울 이외의 지역)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중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증빙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서 신고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중심)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 기본증명서(학생중심, 상세발급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혼인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상세발급)
- 친권자가 아닌 경우, [추가서류1] 친권자 전학 동의서 추가 제출
  ※ 혼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위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중심) 등 부모의 사망 확인이 가능한 서류
 

  마.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기존 지역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와 수원 집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중심)
  ※ 계약서 원본을 확인해야 하므로 방문 제출 필요
 

  바.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중심)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거주지 변동 내역 등재)
- [추가서류2] 학부모 확인서
 

 

 

6. (접수 및 각종 서류 제출처)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3층 중등교육지원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우편번호 16277)

 

7. (배정 결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문자 통보

  ※ 미수신 시 031-250-1378로 문의

 

  ※ 휴일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5년 접수 일정 반드시 확인

 

8. (배정 방법)

학교군별(수원학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별, 학년별로 구역 내 학교별 결원 수만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추첨 배정한다

, 구역 내 정원의 범위 초과 시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타 구역으로 추첨 배정하거나, 구역 내 결원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다.

 학교별 결원 현황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https://satp.goe.go.kr/satp/) > ·편입학 > 학교결원조회에서 접수기간 내에 확인 가능

 

9. (유의사항)

. 배정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배정받은 학교에 등록해야하므로, 배정문자를 받고 바로 배정학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일정에 관련한 문의사항(교과서, 교복, 선택과목, 반배정, 등교일자 등)은 문자로 통보받은 배정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받은 학교에서 배정된 학생의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결격사유 발생 시(위장전입) 전학 배정이 취소됩니다.

   * 위장전입: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

. 위장전입으로 전입학 배정이 취소된 자는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동안 전입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해당 평준화지역에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교에 선배정됩니다. (1년 이내에 전입 시)

. 수원학군에 배정 받은 후 타학군으로 입학전배정을 받아 전학한 학생의 경우, 수원학군에 배정받은 학교의 배정확인서 또는

      배정공문 복사(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수원학군 중학교를 졸업하고(수원지역이 거주지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수원지역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은 자 및 수원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전학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신청 가능일: 8월 4~6)

 

 

출처 수원시교육지원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