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타시·도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전 가족(부·모·학생)의 거주지가 수원시로 이전되어 수원 소재의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하고자 하는 학생
◇ ‘전 가족 이주’란? 최소 세 사람(학생, 학생의 부, 학생의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수원시여야 합니다.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명만 학생과 이동할 경우, 등본만으로는 같이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별 추가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유에 맞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치하는 사유가 없을 시 전학 신청 불가 ◇ 특성화고나 특목고 전입은 해당 학교로 개별 문의 ◇ 전입신고와 이사를 모두 완료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정발표 후 배정교에서 실사조사를 나갈 수 있고, 학교에서 위장전입으로 판단 하는 경우(해당 주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다시 원적교로 복귀조치됩니다. |
2. (접수방법) 방문접수·온라인접수 둘 중 하나 선택
가. 방문 접수: 수원교육지원청 3층 중등교육지원과에 방문하여 접수
1) 접수시간: 접수기간 중 9:00~16: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일정은 홈페이지 게시글 ‘2024년 전학 접수 일정 안내’ 확인
2) 필요 서류 원본으로 인편 제출(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3) 제출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은 15:30까지 방문 요망
나. 온라인 접수
1) ‘온라인 접수 사이트 http://satp.goe.go.kr 접속(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 > 전·편입학 > 전·편입학 원서작성’에서 접수(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본인확인 要)
2) 접수시간: 접수기간 시작일 9:00 ~ 종료일 16:00
※ 접수일정은 홈페이지 게시글 ‘2024년 전학 접수 일정 안내’ 확인
3)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가) 경기도 내 재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재학 확인 요청 후 원서 제출
※ 경기도권 학교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SATP온라인 재학 확인’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특목고 등 지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음).
온라인 재학 확인 지원하지 않을 시 방문 접수.
나) 경기도 외 재학생: 재학증명서 별도 우편 또는 인편 제출
다) 추가 제출 서류 있을 시 온라인 접수와는 별도로 서류 원본 우편 또는 인편 제출
라) 접수 승인 문자 반드시 확인
* 문자 못 받은 경우, 반드시 유선(031-250-1378)으로 접수 확인
3. (기본서류)
가. 방문 접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1)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첨부파일[필수서류★] 전입학 배정원서(한글/PDF) 출력하여 작성 -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 직인 필수 날인 - 구역 내 지망 가능한 모든 학교 기재(수원학군 일반계 고등학교 현황 게시글 확인) * 1구역 12개, 2구역 16개(남학생), 2구역 15개(여학생) |
2)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등재)
-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부·모·학생의 거주지가 경기도 수원시로 등재 확인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중심) 추가 제출 |
나. 온라인 접수(경기도 외 재학생): 재학증명서 1부
※ 온라인 접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다. 온라인접수(경기도 내 재학생): 제출서류 없음(전가족 수원 이주의 경우)
※ 학적변동(자퇴, 재입학)이 있거나 수원에서 일반고를 다닌 이력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1페이지) 추가 제출(방문·온라인접수 모두 해당)
4. (해당 학생 추가서류)
가.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군인 자녀: 군인인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재직하는 군부대의 주소확인이 가능한 것, 군부대의 주소와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 확인)
나. 국가유공자 자녀: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5. (부 또는 모가 함께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별 추가서류)
※ 이 경우도 최소한 부, 모 중 한 분은 학생과 함께 수원으로 전입해야함.
가. 직장, 사업 등의 이유(경기·인천·서울 이외의 지역)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중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증빙서류 |
나.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서 신고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중심) |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 기본증명서(학생중심, 상세발급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혼인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상세발급) - 친권자가 아닌 경우, [추가서류1] 친권자 전학 동의서 추가 제출 ※ 혼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위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중심) 등 부모의 사망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마.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기존 지역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와 수원 집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중심) ※ 계약서 원본을 확인해야 하므로 방문 제출 필요 |
바.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중심)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거주지 변동 내역 등재) - [추가서류2] 학부모 확인서 |
6. (접수 및 각종 서류 제출처)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3층 중등교육지원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우편번호 16277)
7. (배정 결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문자 통보
※ 미수신 시 031-250-1378로 문의
※ 휴일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5년 접수 일정 반드시 확인
8. (배정 방법)
학교군별(수원학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별, 학년별로 구역 내 학교별 결원 수만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추첨 배정한다.
단, 구역 내 정원의 범위 초과 시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타 구역으로 추첨 배정하거나, 구역 내 결원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다.
※ 학교별 결원 현황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https://satp.goe.go.kr/satp/) > 전·편입학 > 학교결원조회’에서 접수기간 내에 확인 가능
9. (유의사항)
가. 배정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배정받은 학교에 등록해야하므로, 배정문자를 받고 바로 배정학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사일정에 관련한 문의사항(교과서, 교복, 선택과목, 반배정, 등교일자 등)은 문자로 통보받은 배정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정받은 학교에서 배정된 학생의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결격사유 발생 시(위장전입) 전학 배정이 취소됩니다.
* 위장전입: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
라. 위장전입으로 전입학 배정이 취소된 자는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동안 전입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 해당 평준화지역에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교에 선배정됩니다. (1년 이내에 전입 시)
바. 수원학군에 배정 받은 후 타학군으로 입학전배정을 받아 전학한 학생의 경우, 수원학군에 배정받은 학교의 배정확인서 또는
배정공문 복사(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 수원학군 중학교를 졸업하고(수원지역이 거주지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수원지역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은 자 및 수원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전학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신청 가능일: 8월 4~6일)
출처 수원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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